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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선별관리로 부실 차단, 실효성은?

  • 송고 2013.11.05 14:49 | 수정 2013.11.05 14:50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금융위, 대기업 부실 방지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발표

관리기업 45개로 확대, 약정 미이행시 경영진교체 등 제재 강화

금융당국이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부실 심화를 사전에 막고 채권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부실 사전방지’ 대책을 내놨다.

대기업그룹 중 ‘주채무계열’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해 기준점수 미달시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

하지만 효성그룹과 동양그룹 등의 사례처럼 재무구조약정 제도를 악용한 대기업의 부실계열사 꼬리자르기 관행과 오너일가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채권단의 관리강화로 대기업 역시 경영개입 등에 대한 반발도 클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브리핑을 열고 기업 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부실우려 대기업 계열이 적시에 선별․관리되도록 주채권은행이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확대 ▲재무구조평가 방식 개선 ▲(가칭) 관리대상 계열’제도 신설 등 사전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약정거부시 간접강제방식 강구 ▲미이행시 제재수단 강화 ▲약정체결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재무구조약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우선, 대기업 그룹 사전 부실 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주채무계열은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09 45개→’13 30개)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선정기준을 현행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 0.1%’에서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 0.075%’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주채무계열은 2009년 45개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시장성 차입금이 많아 주채무계열이 아닌 대기업 집단(예시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총차입금 및 시장성 차입금(CP, 회사채 등) 규모를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무구조 평가방식도 개선된다.

동일한 기준점수가 적용되는 부채비율 구간을 현행보다 세분화해 적용한다. 가령, 부채비율 200~300% 구간은 현행 2개에서 4개구간으로, 300~400% 구간은 현행 1개에서 2개구간으로 세분화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11년말 부채비율이 295%인 C그룹의 경우 기준점수가 60점에서 65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 산정시 ‘최근 사업연도의 실적에 가중하는 평균비율(5:3:2)’을 적용키로 했다.

지배구조위험, 영업추이 및 전망 등 비재무평가항목(7개)도 5분위(예시 : -2, -1, 0, +1, +2)로 계량화해 비재무평가가 실무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개선된다.

주채무계열 중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나, 약정체결 대상이 될 우려가 높은 계열은 ‘(가칭)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관리한다.

부채구간별로 ‘기준점수 ~ 기준점수×110%’ 구간에 있는 대기업 그룹으로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채권은행간 가이드라인 체결을 통해 관리하게 된다.

약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활용해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령, 약정체결 거부사실을 주기업체가 수시공시하고, 계열 기업의 회사채 발행공시에 ‘핵심투자위험알림문’을 포함시켜 약정체결 거부로 인해 은행권 차입이 어렵다는 내용을 공개하고 증권사 창구 판매 시에도 고지하는 방안이다.

목표 대비 자구계획을 높은 수준(예 : 120%)으로 마련하여 이행률을 제고하는 한편, 약정미이행시 경영진 교체 권고, 금리인상 등 제재수위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채권은행간 협력대응이 가능하도록 약정 체결 당사자에 주채권은행외에 ‘채권은행’을 포함시켰다.

약정을 졸업한 대기업계열이 채 몇년도 지나지 않아 재무구조가 다시 악화돼 재체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된 시점에 약정을 종료하도록 최소 기준을 부과한다.

약정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신규자금 지원 등 계열의 금융요청에 대해 은행이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약정에 명시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은행권 의견조회 및 방안을 확정해 2014년 2월에는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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