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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법 위반 KB·삼성자산운용 과태료 부과

  • 송고 2013.11.05 16:34 | 수정 2013.11.05 16:36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KB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이 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자산운용에 대해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펀드간 자전거래 및 연계 자전거래 제한 위반, 투자일임재산과 펀드간 등의 연계거래 제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KB자산운용은 또 소규모펀드, 기준가 오류공시 등 수시공시사항을 총 77회에 걸쳐 지연해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했으며, 11개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9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트레이더를 거치지 않고 증권사에 직접 매매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KB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8천7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해 견책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에 대해 지난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공모 증권형 펀드 운용의 적정성 점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 증권사를 통해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삼성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명에게 각각 견책, 주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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