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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밴시장 구조개선 착수…´수수료 인하´ 기대

  • 송고 2013.11.06 16:45 | 수정 2013.11.07 09:22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밴수수료 개편안…밴사-가맹점 협상, 전자서명서비스 확대

리베이트 근절 위해 카드사가 밴사에 패널티 부과 검토

카드업계가 이달부터 밴(VAN) 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특히,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개편안을 반영해 밴사와 가맹점간의 수수료 직접협상을 통한 자율경쟁 유도, 리베이트 구조 타파, 종이전표 미수거 방식인 전자서명서비스(DESC) 가맹점 확대를 적극 추진해 밴시장 비용부담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6일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업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밴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내놨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단기적으로는 밴 프로세스 업무 효율화를 위해 ▲종이전표 수거 효율화 ▲무서명 방식의 NoCVM 가맹점 확대 ▲카드사·가맹점간 EDI 확대 및 직라인 확대 ▲모바일 가맹신청서비스 시스템 구축 ▲2014년까지 IC, 모바일 단말기 보급 등을 추진한다.

단계적으로 종이전표 미수거 및 종이전표 공동수거 등을 통해 매출전표 수거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서명서비스 가맹점과 무서명 가맹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카드사가 직접 매입테이터 작성업무를 수행하고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기존 가맹점 모집 업무를 모바일 가맹신청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카드업계는 불공정 리베이트 등 밴 시장의 비용부담 체계 를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수수료 협상 주체를 ‘카드사-밴사’에서 ‘밴사-가맹점’으로 변경해 거래당사자간 가격을 결정하는 거래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가맹점별로 실제 지급된 밴수수료 금액(승인단가, 매입단가별 분리계산)을 해당 가맹점에 통지하면 가맹점은 통지받은 밴수수료 금액정보를 바탕으로 밴사와 수수료(단가) 협상을 하고 결과를 카드사에 통보한다.

카드사는 가맹점과 밴사간의 협의, 통보받은 밴수수료(단가)를 기준으로 밴수수료를 계산해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 금액을 수취한 후 V밴사에 지급한다.

만약, 가맹점과 밴사간 협상 후 수수료가 기존과 차이가 날 경우 카드사는 이전의 밴수수료 차액만큼 차감해 가맹점에 부과하고 이중 밴수수료 부분을 밴사에 지급한다.

이는 예외가맹점(우대가맹점, 문턱효과가맹점, 소액다건 가맹점 및 상한선 적용 가맹점 등)을 제외한 일반가맹점에 우선 적용된다.

여신협회는 밴사와 수수료 협상 시 가격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가맹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밴수수료 정산·공시시스템 설치하고 가맹점이 선택한 낮은 밴수수료를 가맹점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맹점표준약관, 카드사-밴사 위탁계약 모범규준안 마련 등 관련 근거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업계 자율 규제방안을 검토(예시 : 리베이트 지급시 카드사가 밴사에 패널티 부과 등) 중이며 밴사 간 담합이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해 조사ㆍ적발ㆍ규제하고, 미연에 담합을 억제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여신협회는 중·장기 방안 이행을 위해 이달부터 ▲기술표준 마련 ▲밴수수료 정산시스템 설치 ▲나눔VAN서비스 도입 TF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KDI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현재 밴 수수료는 건당 평균 113원으로 추정되며, 리베이트 소멸 시 건당 평균 83원 이하로 하락(인하폭 30원 상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밴사 전체 밴 지급수수료 수입이 8천700억 정도임을 감안하면 절감규모는 2천3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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