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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다음 위법성 판단 ‘결국 유보’

  • 송고 2013.11.28 11:11 | 수정 2013.11.28 11:12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동의의결 개시 결정…3개월 의견수렴 후 최종 확정

공정위 네이버와 다음의 불공정 혐의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결국 유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3개사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키로 전원회의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업체들에 대해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네이버와 다음에는 당초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 개시 결정되면서 일단 과징금은 0원이다.

네이버의 경우 당초 광고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포털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혐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경쟁사를 배제토록 한 혐의, 광고 관련 자회사인 NBP에 대해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을 받았다.

향후 네이버와 다음은 1개월 내에 잠정 동의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잠정안이 결정되면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1~2개월 거쳐야 한다.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확정여부를 가린다.

포털사업자들이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하면서 낸 방안은 ▲통합검색방식을 통해 정보검색결과와 자사 유료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 ▲일반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 ▲특정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대한 이관제한 정책 ▲네트워크 검색광고 제휴계약시 우선협상권 요구 ▲계열사인 오렌지크루에 대한 인력파견 등이다.

공정위는 신속한 경쟁질서의 회복,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시정방안이 마련되면 충분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했다.

다만,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직접 피해는 물론 간접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심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국내 온라인시장 전반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사업자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모범거래기준)을 올해 안에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개시는 2011년 11월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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