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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억 주문사고 한맥투자證, 매매거래 정지

  • 송고 2013.12.13 08:28 | 수정 2013.12.15 14:31
  • 정성훈 기자 (greg@ebn.co.kr)

주문실수 관련 한맥투자증권 고객안내문 ⓒ한맥투자증권

주문실수 관련 한맥투자증권 고객안내문 ⓒ한맥투자증권

전일 지수옵션거래에서 주문사고를 낸 한맥투자증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12일 지수옵션 거래사고로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된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의거, 매매거래정지 및 채무인수중단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조치사유 소멸시점까지다.

대상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파생상품시장이며 매매거래정지 범위는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 매매거래정지다.

기존 보유포지션의 해소를 위한 거래는 허용하지만 이를 제외한 거래의 채무인수는 중단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원사의 결제불이행이 시장 전체와 투자자에게 확산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맥투자증권은 전일 선물옵션거래에서 주문 실수로 인해 460억원대의 손실을 떠안게 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거래소의 이번 조치로 회사는 사실상 증권사로서의 기능이 일시 정지된 셈이다.

한맥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현재 200억원 수준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높다는 판단이다.

한맥투자증권 측은 거래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거래 상대방이 주로 외국인과 개인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아 파산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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