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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돈의 맛과 인생]자녀들에게 집 사주지 말자

  • 송고 2014.01.15 05:00 | 수정 2014.01.14 17:31
  • 데스크 기자 (press@ebn.co.kr)

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제목만 보시고 오해는 마시라.대한민국의 모든 자녀들에게 욕먹을 생각은 없으니까..
하지만 가만히 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얼마전 모 세미나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50대 중반의 어느 주부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

“친구가 2억 6천만원짜리 아파트를 2억 3천만원 전세를 안고 성년 자녀 증여세 비과세한도인 3천만원만 보태서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사주었는데 저에게도 자꾸 같이 하라고 권하는데 어떨까요? 지역은 그렇게 유망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 아파트 한채 사주는거 좋지 않나요?”

이 얘기를 듣고 필자는 많이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어떻게 3천만원 자기자금으로
2억 3천만원 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사면서 자녀에게 아파트 한채를 선물로 주었다고 표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오히려 전세금 2억 3천만원의 빚을 자녀의 의사와 무관하게 넘겨준게 아닐까?

서론이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왜 자녀에게 집을 사주면 안되는지를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무주택자’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서민주거안정’과 ‘매매활성화’이다.즉,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공영개발을 통해서 소형평형대의 저렴한 아파트나 주택을 대거 짓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공급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주택’인데 행복주택의 의미는 현실성있는 주택 공급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수도권 도심에 있는 철도부지, 유수지등의 저렴한 땅에 주택을 건설하여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60%이상 공급하게 되어 내집마련을 통해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공급대상을 다양화하여 수요자에게 맞추어 공급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조건이 60%는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에서 공급하고 20%는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공급, 20%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다.

즉 한채라도 집이 있으면 청약 및 입주를 못한다는 얘기이다.

‘행복주택’외에도 정부가 짓는 중소형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총칭하는 개념인 ‘보금자리주택’의 청약자격도 청약저축 가입자로 3자녀,장애우,직계존속 부양자,고령자 우선공급,신혼부부 우선공급으로 항상 ‘무주택 세대주’라는 단어가 따라다닌다.

이외에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의 가입조건에도 일단 무주택자가 최우선으로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예 100% 본인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해서 증여세를 내주면서 거주에 대한 안정성을 선물로 주는 것도 아니면서 전세를 안고 주택을 자녀명의로 사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혹여 자녀의 배우자 될 사람이 정말 성실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주택청약통장을 10년째 납부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집마련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면 상대편 부모의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아파트 구매로인해서 이러한 꿈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독립심을 키우고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내집마련을 해야 한다는 이론적인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도 다양한 정부의 공급정책에 발맞춘 내집마련을 준비한다면 무주택자로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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