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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침체에 지난해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감소

  • 송고 2014.01.22 13:09 | 수정 2014.01.22 13:10
  • 정성훈 기자 (greg@ebn.co.kr)

상습적 불건전거래자 비중은 여전

지난해 증시침체 등으로 불건전주문·매매에 대한 예방조치(건수)가 전년대비 27% 이상 줄었다.

반면 상습적 불건전거래자의 수와 비중은 전년대비 큰 차이가 없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예방감시활동 내역 분석 결과, 시장침체, 정치테마주 감소,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의지 천명 등으로 불건전주문 및 매매에 대한 예방조치(건수)가 감소했다.

거래소는 또 사이버감시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이버감시 영역 및 기능을 확대해 불공정거래 예방활동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선 유선경고 등 모든 조치 건수가 감소하면서 지난해 예방조치건수는 지난 2102년 3만7천775건 대비 27.3% 감소한 2만7천450건을 기록했다.

거래소 측은 지난 2012년 대비 거래 계좌수 감소, 거래량 감소 등 시장 침체, 정치테마주 감소,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등으로 예방조치 건수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분기별 불건전주문 투자자에 대한 조치유형별 추이 ⓒ한국거래소

분기별 불건전주문 투자자에 대한 조치유형별 추이 ⓒ한국거래소

반면 지난해 2회 이상 수탁거부를 받은 불건전거래자는 2012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2회 이상 수탁 거부를 당한 거래자는 총 2천67명이었고 지난해는 2천18명을 기록했고, 재수탁 거부 비율은 74.1%로 전년 66.4% 보다 7.6%p 높아졌다.

이상급등 및 불건전 종목에 대한 시장경보 역시 지정건수가 직전해대비 11.8% 증가했다.

거래소 측은 지난해 7월 우선주 퇴출제도 시행에 따라 시가총액 5억원 미달 관리종목 우선주의 급등세로 경보종목 다수 발생했고, 2012년 매매거래정지 요건 신설, 불건전거래 요건 신설 등 경보제도 요건 완화(3월, 10월)효과가 지난해 본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시황급변 및 풍문에 의한 조회공시 의뢰의 경우는 주식시장의 시장변동성 축소, 테마주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38.5%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불공정거래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한도를 최대 3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5.0% 증가한 626건을 기록했다.

포상금은 50건에 대해 5천847만원을 지급해 전년(47건, 3천262만원)보다 금액기준으로 79.2%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적 불건전 거래자에 대해 기존 종목별 감시체계에서 계좌(행위자)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 감시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며 "실시간 예방조치 도입, 예방교육 강화, 사이버감시능력 확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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