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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카드사, 실적감소 어쩌나

  • 송고 2014.02.17 11:39 | 수정 2014.02.17 12:18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정보유출´카드사, 3개월간 신규 카드발급 전면 중단

영업위축으로 40% 순익 감소, 모집인 60% 소득보전 ´울상´

국민, 롯데, 농협은행 로고ⓒ각사

국민, 롯데, 농협은행 로고ⓒ각사

KB국민ㆍNH농협ㆍ롯데카드가 3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가면서 영업 위축과 고객이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카드 모집인과 전화영업(TM) 등 영업일선에 있는 계약직 종사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ㆍ농협ㆍ롯데카드는 1억건 이상의 고객정보를 유출하고 내부통제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3개월 업무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을 처분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카드 3사는 오는 5월 16일까지 3개월간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의 모집 및 신규 카드발급이 전면 금지된다. 또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신규 자금융통약정 체결과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카드슈랑스) 업무도 일체할 수 없다.

다만, 기존 회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유효기간 도래, 분실, 도난, 훼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 카드를 해지 및 재발급이 가능하고 카드사에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카드 발급을 허용한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도 ‘약정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결혼, 장례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월 이용한도를 초과하는 이용한도 일시 증액도 가능하다.

보육ㆍ복지(문화누리·다자녀 카드 등), 취약계층(노인·장애인·농어민 등) 지원, 학생증 등 공공성이 큰 일부 카드상품에 대해서는 신규발급이 허용된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계좌가 있는 고객이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제휴를 맺고 있는 다른 카드사의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카드는 신한, 삼성, 현대카드 3개사와, 농협카드는 신한, 삼성, 하나SK카드와 체크카드 발급 제휴 중이다.

카드 3사는 3개월 영업정지로 인한 순익감소 및 영업력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국민카드의 경우 지난 2011년 분사 이후 체크카드 영업을 기반으로 업계 2위권으로 도약했으나 금번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상태다.

금융계는 3개 카드사가 영업정지 타격으로 올해 순익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회손실만 2조원에 달한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1~9월(전업사) 중 국민카드가 거둔 순이익은 2천604억원으로 신한카드(5천348억원)에 이어 2위 성적을 보였고 하위권인 롯데카드는 933억원을 거뒀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일시불+할부) 점유율은 국민카드가 11.7%, 롯데카드 9.1%, NH농협카드 7.3%를 보였다. 체크카드 비중은 농협카드 22.4%, 국민카드 21.3%, 롯데카드 1.0%를 기록했다.

또한 3개 카드사 모집인에 대한 인력운용 및 생계문제도 주목되고 있다. 카드모집인 규모는 국민카드 1천200여명, 롯데카드 2천여명, 농협카드 700여명 등 4천여명으로 평균 성과급은 150만~200만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카드모집인에 대한 생계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 3사에 고용유지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지난 2003년 삼성카드 영업정지 사태 당시 평균 성과급의 60%를 지급한 전례를 따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카드는 직전 3개월 월평균지급 수수료의 65%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영업재개 후 인세티브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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