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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유조선 충돌사고 가해 선사 ´무대응´으로 빈축

  • 송고 2014.02.19 07:45 | 수정 2014.02.19 07:46

우이산호 선사 오션탱커스, 사과·방제대책 등 입장표명 없어

´우이산호 충돌사고´로 인한 원유 유출로 전남 여수 지역의 해양오염과 어민피해 등이 심각한 가운데 정작 사고 선박의 선사(船社)는 이번 사태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여수해양경찰청과 정유·해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충돌사고를 낸 우이산호는 싱가포르 국적의 유조선으로 선박 운영사는 오션탱커스(OCEAN TANKERS)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오션탱커스는 세계적인 해운 그룹 노바탱커스(NOVA TANKERS) 소속 선박회사다.

이번 사고는 우이산호가 여수 광양항 원유2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규정보다 빠른 속도로 돌진해 부두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 충격으로 GS칼텍스 소유의 송유관 3개가 파손되면서 배관 내부에 있던 원유가 바다로 흘러나가 인근 해안이 기름 범벅이 됐고, 선박 고정작업을 하던 이모(46)씨가 바다로 추락해 40여 분간 사투를 벌이다 구조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사고 초기에는 과속 접안으로 사고를 낸 선사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했다. 하지만 곧 GS칼텍스의 ´원유 유출량 축소 의혹´과 ´늑장 신고 의혹´ 등 이슈가 불거지면서 미숙한 사후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여론이 확산했고 비난의 화살은 GS칼텍스로 집중됐다.

GS칼텍스는 사고 직후 사과문을 발표하고 "유류유출 사고로 국민의 마음에 걱정과 우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방제와 어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방제 비용과 의료비 등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법적인 책임 소재가 가려지기 전이라도 피해 규모가 확인되면 즉시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피해 현장에 사고 당일부터 직원 100∼150명을 투입해 방제 작업을 돕는 활동을 벌이며 현장 수습에도 발벗고 나섰다.

반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가해자인 오션탱커스는 사고 발생 20일이 지났지만 아직 공식적인 사과도 내놓고 있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방제 대책이나 피해 복구 지원 계획 등에 대한 언급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업계와 일부 피해 주민 사이에서는 오션탱커스가 GS칼텍스로 쏟아지는 비판 뒤로 몸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오션탱커스는 사고 직후 홈페이지에 "우이산호의 사고 소식을 알리게 돼 유감"이라며 "선박 앞부분에 작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기름 유출은 없었고, 선원 모두 안전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올렸다. 사고 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보도자료에는 "당국의 수사와 방제활동에 협력하고 있다"는 언급도 있지만, 피해 현장에서 지금까지 선사 측 관계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고 현장인 한국에 공식적인 대응 창구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선주상호보험(P&I) 담당자와 선사 측 변호사가 해경 수사와 보상 논의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사의 입장을 책임 있게 밝힐 수 있는 인물은 아니다.

P&I 담당자는 "변호사가 한국정부와 GS칼텍스 측과 보상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보상에 관한 구체적으로 언급은 피했다.

오션탱커스의 국내 대리인인 반도해운 관계자 역시 "우리는 오션탱커스의 로컬 대리점에 불과하다"며 "본사의 입장을 대변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일각에서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는 오션탱커스가 앞으로 본격적인 피해 보상 논의 과정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지도 관심사다.

업계에 따르면 16만4천169t급인 우이산호의 선주보험 책임 한도액은 국제법상 3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해경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으로 보상 주체가 명확히 가려지고 보상 범위와 금액 산정이 이뤄지기까지는 오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보상 관련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루한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995년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의 경우 첫 번째 피해보상 타결까지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됐고,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13만 건이 넘는 피해 주민들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GS칼텍스 역시 "우리도 이번 사고로 부두·송유관·부대시설이 파괴돼 커다란 손실은 피해자"라며 주민들에게 우선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정당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보상과 관련해 오션탱커스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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