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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대북 경공업차관 연체 통지 및 상환 촉구

  • 송고 2014.03.25 08:50 | 수정 2014.03.25 08:51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24일자 대북경공업차관 원리금 연체 사실 조선무역은행 앞 통지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이덕훈)은 25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대북 경공업차관 원리금 연체사실을 통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수은은 지난달 27일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대북 경공업차관의 원리금 상환분 860만 달러의 상환기일이 3월 24일자로 도래함을 통지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조선무역은행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공업차관 계약서 관련 조항에 따라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당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4.0%의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조선무역은행이 연체사실을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연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다.

식량차관과 관련해서도 조선무역은행은 지난해 6월 7일 및 올해 6월 7일자로 기일 도래한 원리금을 현재까지 연체 중이며, 수은의 거듭된 연체 원리금 상환촉구에도 대응하지 않고 있다.

수은 측은 "앞으로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조선무역은행과의 차관금액 상환 촉구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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