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5 | 05
18.1℃
코스피 2,676.63 7.02(-0.26%)
코스닥 865.59 1.89(-0.22%)
USD$ 1359.0 -12.0
EUR€ 1463.0 -7.8
JPY¥ 888.8 -4.5
CNY¥ 189.0 -1.3
BTC 89,859,000 971,000(-1.07%)
ETH 4,420,000 33,000(-0.74%)
XRP 746.7 10.9(-1.44%)
BCH 654,900 18,900(-2.8%)
EOS 1,153 18(-1.5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주택금융公, 5‧7년 만기 적격대출 출시…8개 은행 판매

  • 송고 2014.04.03 14:53 | 수정 2014.04.03 14:55
  •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만기가 5년, 7년인 적격대출상품이 출시된다.

제2금융권의 단기‧일시상환 구조의 주택담보대출도 이달 말부터 장기분할 상환대출로 전환 지원된다. 임차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하는 전세자금보증은 제한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은 그동안 10년 이상(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운영됐다. 이번에 5년과 7년 만기 적격대출이 출시되면서 만기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다양한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국민‧농협‧신한‧우리‧SC‧광주‧대구‧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3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오는 6월 초에는 ‘5년 금리변동주기 적격대출’ 출시와 함께 은행이 적격대출 취급으로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 ‘사전 금리제시 양수방식’도 도입한다.

금리는 기존 적격대출과 같이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기존에 출시된 적격대출 보다는 만기가 짧기 때문에 더 낮은 금리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SC은행이 4.08%, 대구은행 4.21%로 가장 낮은 금리로 판매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 단기‧일시상환 구조의 주택담보대출도 장기‧분할 상환대출로 전환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신협과 수협, 산림조합에서 단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 대출구조 전환지원을 4월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부부기준)로 해당주택에서 6개월 이상 실거주 중인 시세 3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신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대출(1년 이상 경과, 만기 5년내 단기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연체가 4개월 이내인 경우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기존 대출잔액과 약정이자, 중도상환 수수료 범위 이내에서 정해진다. 종전 대출의 LTV도 인정해 준다.

4억원(수도권 외 지방 2억원)을 초과하는 전세자금보증은 5월 임대차계약 체결분 부터 제한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에서 월세로 변하는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것”이라며 “고액전세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76.63 7.02(-0.2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5.05 20:26

89,859,000

▼ 971,000 (1.07%)

빗썸

05.05 20:26

89,874,000

▼ 885,000 (0.98%)

코빗

05.05 20:26

89,794,000

▼ 1,014,000 (1.1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