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점포폐쇄 가처분 신청, 법적 대응 나서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대규모 점포폐쇄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은행측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영업점 폐쇄와 조직축소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씨티은행 노조는 16일 오전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현재 개설되어 있는 193개 은행지점 가운데 30%에 육박하는 56개 지점을 폐쇄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수원역과 경서동, 도곡매봉, 압구정미성, 이촌중앙지점을 오는 5월 9일까지 폐쇄하겠다고 사전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노조는 이번 구조조정을 ‘60일 전까지 노조에 통보해 협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5개 지점의 경우 수익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서동지점의 경우 운영비용으로 12억원이 지출되지만 3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수원역지점도 12억원 비용 지출에 27억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폐쇄 대상인 56개 지점에서 근무하는 650여명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파견직으로 내몰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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