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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 “정보유출 금감원도 알고 있었다”…번복 이유는?

  • 송고 2014.04.17 09:56 | 수정 2014.04.17 10:04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외주업체에 고객정보 실제자료 허용, 2개월 전 보고

농협생명의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2개월 전 금감원에 보고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일찍이 사고내용을 알고서도 늑장대응에 나섰다는 추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농협생명이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외주업체 직원들의 개인노트북에 35만건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다는 내부문건을 발견하고 검사에 착수했다.

농협생명은 개인정보 부실 관리가 적발되자 이해자료를 통해 지난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를 지난 2월 금감원에 이미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개인정보 실태점검과 관련된 포괄적 보고서(체크리스트)로 알려졌으며, 2개월 뒤인 4월 현재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해 개별 보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문제 삼고 뒤늦게 검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사실은 1시간만에 다시 철회됐다. 농협 관계자는 “내부 담당자들간에 혼선이 발생하면서 보고내용도 잘못 파악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무려 3개월 전 자체 점검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도 담당자가 금감원에 보고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보고서 제출 시기는 카드 사태가 터진 직후로 금융권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농협생명은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고객정보 사용을 허용한 것이었다”며, “외주업체 직원의 개인노트북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자체점검기간 중 모두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농협생명이 외주업체 직원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객정보를 제공하면서 테스트용으로 변환된 자료가 아닌 실제 자료를 제공한데다, 외부 유출 여부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과 협업해 사실관계 및 범죄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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