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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복합 할부금융 폐지…카드·캐피탈사 반발 확산

  • 송고 2014.04.18 09:25 | 수정 2014.04.18 11:13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EBN DB

ⓒEBN DB

금융당국이 ‘카드복합 할부금융’ 폐지에 나서면서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열린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카드복합상품의 거래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고 폐지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0년부터 시행된 ‘카드복합상품’은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이 캐피탈사에서 신용카드로 차값을 결제하면 카드사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수수료 1.9%를 받아 이 중 일부 1.5%를 캐피탈사에 돌려준다. 캐피탈사는 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 상품이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유발시키고 과당경쟁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아주·KB·하나캐피탈 등 중소캐피탈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대캐피탈과 같이 캡티브시장(전속시장)이 없는 아주·KB·하나캐피탈 등은 이 같은 상품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카드사가 자동차사와 제휴를 통한 ‘오토 할부 금융’ 상품 등도 폐지 검토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관계자는 “수수료 등 거래구조가 비정상적”이라며 “연내까지는 검토해 폐지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들이 운영하는 ‘오토 할부 금융’은 크게 ‘오토캐시백’과 ‘오토할부’ 서비스로 나뉜다. 롯데카드, 하나SK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등 카드사들이 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오토캐시백’은 구매금액대별로 결제한 금액의 0.5~1.5% 현금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다. 결제월 다음 달에 캐시백 해준다.

‘오토할부’는 회원이 차량구매 시 필요한 만큼의 임시한도를 부여 받아 신용카드로 할부를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기존 캐피탈사의 자동차 할부 서비스에 비해 취급수수료, 근저당 설정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카드 결제를 통해 자동차 할부를 이용하고 통상 36개월까지 분할 납부하면 되며 금리는 보통 5%대 수준이다.

오토 서비스를 통해 카드사는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1.6%를 받는다. 이용고객들은 10% 미만이지만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금융상품 폐지와 관련해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의 신차 오토 할부 서비스까지 폐지하면 지나친 규제에 해당된다”며 “카드사의 신사업 포트폴리오 하나인데 왜 폐지를 검토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오토할부의 경우 일시불로 구매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데, 이를 제한할 경우 고객들의 편의를 가로막는 일”이라며 “고객들의 신용을 고려해서 일시적으로 임시한도를 늘려주는 서비스로 무분별하게 카드한도를 증액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카드복합상품이 폐지되면 각 고객들이 다양한 카드사를 통해서 할부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캐피탈업계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캐피탈로 고객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차 판매를 위한 전속시장이 없는 중소캐피탈사들은 이 같은 상품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M&A 시장에 캐피탈사들이 매물로 나오는 시점에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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