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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험 부담…가입건수 ‘전무’

  • 송고 2014.04.20 09:00 | 수정 2014.04.20 15:26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현대‧동부‧LIG‧메리츠 보상보험 출시, 삼성화재 이달 말 선보일 예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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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싱(Fhishing)이나 해킹(Hacking) 등 금융사기로 의한 금전 및 손해를 보상하는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 보험’이 출시됐으나 가입한 금융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신종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지난 3월 말 출시했다. 삼성화재는 이달 말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대규모 정보 유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이 가장 먼저 가입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금융사들의 가입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험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전기통신 수단에 의해 발생한 금융사기나 개인 PC를 해킹해 발생한 금융사기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를 보장한다.

즉,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사기에 의한 부당 송금 및 이체 포함)되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카드 등 포함)가 부당하게 사용돼 고객이 입은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한도는 가입 기업별 필요에 따라 달라지며 인당 보상한도액은 통상 수백에서 수천만원 사이로 결정된다.

다만 고객의 금전적 손해는 법원 판결이나 경찰조사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보험자의 금전손실액을 말하며, 카드 분실, 도난, 위변조 등 고객이 고의적 유출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미 대다수의 금융사들이 가입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과 달리 이 보험은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책임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자로서는 개인정보 유출시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관련 특약 가입, 내부적 검토 단계 등을 이유로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들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E-Biz 배상책임보험 등 전자금융 사고 및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3개 보험에 모두 가입한 상태”라며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관계자 역시 “관련 내용을 검토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스탠다드차다드 은행 측은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 보험에 ‘피싱·해킹 금융사기’ 부문을 특약으로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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