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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납품비리' 신헌 롯데쇼핑 대표 구속영장 기각

  • 송고 2014.04.19 01:09 | 수정 2014.04.19 01:10
  • 최용선 기자 (cys4677@ebn.co.kr)

신헌 롯데쇼핑 대표.

신헌 롯데쇼핑 대표.

회삿돈 횡령과 배임 수재 혐의로 청구된 신헌 롯데쇼핑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밤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신 대표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대표는 영장 기각 발표 이후 서초경찰서에서 차를 타고 귀가했다.

검찰은 신 대표의 범죄 내용에 대한 재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신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은 지난 16일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신 대표가 롯데홈쇼핑 대표 재직 당시인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빼돌린 회삿돈 6억5천100여만원 중 2억2천500여만원을 본인이 챙겼다는 혐의를 내세웠다.

이들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했다가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기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횡령 의혹을 부인해온 신 대표의 경우 범행 계획 단계부터 강력하게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 대표는 롯데홈쇼핑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들이 이 모 전 롯데홈쇼핑 생활부문장 등에게 건넨 리베이트 중 수천만원을 넘겨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신 대표는 앞서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회사측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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