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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김종준 하나은행장 "남은 임기 채운다"

  • 송고 2014.04.20 10:47 | 수정 2014.04.21 09:25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저축은행 부당지원' 문책경고…내년 3월까지 임무 수행

경영공백 막고 조직발전 위해 완주 결정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으로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조직을 위해 내년 3월 임기를 채우기로 결정했다.ⓒ하나은행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으로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조직을 위해 내년 3월 임기를 채우기로 결정했다.ⓒ하나은행

최근 ‘저축은행 부당지원’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김 행장의 사임 소식이 전해졌으나 하나은행 측은 “김 행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김종준 행장이 내년 3월까지 임기를 수행하기로 의견조율을 마친 상태”라며 “왜 갑자기 사임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행장은 은행 안팎의 위기상황을 감안해 평생을 몸담아온 하나금융그룹의 조직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그간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솔선수범하며 임직원의 역량과 실행력 극대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행장은 대내외의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 자칫 경영공백이 곧장 조직의 피해와 직결될 수 있다는 내부의 위기의식을 감안해 남은 임기를 채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장은 내년 3월 임기만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과 관련해 김종준 행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여타 임직원 5명에게는 감봉 3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또한 하나캐피탈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하나금융지주에도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김종준 행장은 과거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다가 59억5천만원 손실을 냈고, 김승유 전 회장도 투자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점이 인정됐다.

김 행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기로 했지만 이번 중징계 결정으로 내년 3월 임기를 마친 후에는 향후 3~5년간 금융권에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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