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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대출' 미끼 휴대전화 인증대출 사기 주의

  • 송고 2014.04.21 12:00 | 수정 2014.04.21 11:07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1.서울에 사는 김모씨(여.40대초반)는 3월경 S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신분증사본과 예금통장을 의심없이 보내줬다. 사기범은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를 몰래 개통 후 대부업체의 ‘휴대전화 인증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1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2. 전북 익산경철서는 4월 중순경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폰 매입상에게 대포폰으로 팔아넘긴 휴대전화 판매업자 이모씨(남.20대) 등을 구속했다. 이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휴대전화 명의인 정보를 도용해 총 73대의 스마트폰(시가 1억원 상당)을 개통 후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시키고, 타인 명의로 10회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사본)을 받아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대포폰)를 몰래 개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대출’(단박대출 등)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 등을 통한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실행되는 대부업체 대출로서 W대부(단박대출), R대부(무상담100), B대부(바로100) 등이 있다.

휴대전화․신분증․예금계좌 3개의 인증(확인)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점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신속한 대출 서비스이나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고 피해자 명의의 대출빙자사기 및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금감원은 피해발생 시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및 대출기록 삭제를 즉각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엠세이퍼(http://www.msafer.or.kr)에 가입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이용 등 통신료 과다발생 시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를 통해 심의․조정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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