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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음주·무면허' 무죄 확정시 변호사 선임비 지불해야

  • 송고 2014.04.22 12:00 | 수정 2014.04.22 13:07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운전자 A씨는 2011년 6월 운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500만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금감원

이에 대해 금감원은 운전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보험사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2일 운전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운전자보험 약관에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이 면책사유로 규정됐더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운전자보험이란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사고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벌금, 형사합의금 및 방어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한다.

해당 보험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조항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공소제기된 경우 보상한다고 규정돼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측은 “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한 도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의 해석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됐을 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무죄가 확정되면 도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원인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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