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충북,경남 등 10개 사업 4천800여가구 규모
법정관리중인 우림건설(대표이사 심영섭)이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며 재기에 나서고 있다.
우림건설은 2014년 4월 23일 현재 서울, 경기, 충북, 경남 등지서 10여개의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참여해 총 4천800여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에는 상도동약수터지역주택조합(가칭) 사업에 시공예정사로 선정돼 지난 4일 주택홍보관을 개관하고 조합원모집에 나섰으며, 경기도에서는 광주와 남양주 등지에서 1천가구가 넘는 대단지 사업 등에 시공예정사로 참여 중이다.
충북에서는 청주와 진천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이외에도 평택 현덕, 청주 금천, 양산 북부동, 밀양 교동, 부산 문현동 등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림건설 관계자는 “과거 시장을 주도했던 주택 전문 중견건설사로서 쌓아온 높은 인지도와 시공능력에 공사비 경쟁력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조합사업을 많이 수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 내 무주택자나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살 집을 짓기 위해 구성한 주택조합으로 조합은 땅을 매입한 뒤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을 일반에 분양한다.
때문에 우림건설과 같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있는 건설사들이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어서는 데 발판이 되고 있다.
건설사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땅을 매입해 개발하지 않아도 돼 자금부담이 적은데다 조합원물량에 대해선 분양보증이 필요 없어 보증부담도 덜하고, 조합원이 토지주여서 마케팅 등 부대비용이 적게 들어 상대적으로 분양가격이 저렴하기 대문이다.
또한 수요자로서는 분양가가 저렴하고, 청약통장 없이 중소형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데다, 전매제한이 없어 매력이다. 지난해부터는 조합원 가입요건이 시·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모집 기간도 단축될 수 있게 됐다.
한편, 우림건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성에 대한 검증절차를 철저히 거쳐 우량 사업지를 선별할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시행사인 조합이 운영비리를 일으키거나 사업 자체가 전면 백지화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왕남균 우림건설 사업3부 실장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이 전체의 70~80% 가량 충족된 상태에서 공사 계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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