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7:2로 합헌 귀결… 소송 기각 판결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금지한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이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3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귀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 중 7명이 이 제도에 대해 합헌이라는 의견을, 2명이 반대함으로써 이 소송은 기각 판결을 받았다.
강제적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대표적인 게임 규제다.
여성가족부가 법 제정을 하면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과 청소년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51조의 6항에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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