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4
15.3℃
코스피 2,675.75 52.73(2.01%)
코스닥 862.23 16.79(1.99%)
USD$ 1374.0 -2.0
EUR€ 1468.4 -4.1
JPY¥ 886.8 -1.9
CNY¥ 189.1 -0.5
BTC 95,660,000 139,000(-0.15%)
ETH 4,700,000 105,000(2.29%)
XRP 785 3.2(-0.41%)
BCH 726,900 11,400(-1.54%)
EOS 1,245 29(2.3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헌법재판소,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 송고 2014.04.24 16:33 | 수정 2014.04.24 17:41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재판관 7:2로 합헌 귀결… 소송 기각 판결

한 행사장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을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행사장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을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금지한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이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3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귀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 중 7명이 이 제도에 대해 합헌이라는 의견을, 2명이 반대함으로써 이 소송은 기각 판결을 받았다.

강제적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대표적인 게임 규제다.

여성가족부가 법 제정을 하면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과 청소년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51조의 6항에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75.75 52.73(2.0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4 19:48

95,660,000

▼ 139,000 (0.15%)

빗썸

04.24 19:48

95,527,000

▼ 140,000 (0.15%)

코빗

04.24 19:48

95,519,000

▼ 140,000 (0.1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