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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꼼수...상장사 40% 섀도보팅 요청 "감사선임 최다"

  • 송고 2014.05.08 11:05 | 수정 2014.05.08 11:09
  • 정성훈 기자 (greg@ebn.co.kr)

12월 결산 상장법인 10곳 가운데 4곳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섀도보팅(의결권행사)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섀도보팅이란 상장사의 요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해당 상장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참석중인 주주의 의결권 찬성ㆍ반대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이지만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해당기업의 대주주 등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대다수 상장사들이 올해로 마지막인 섀도보팅을 통해 감사선임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작년 12월 결산 정기주총시 예탁원을 통한 섀도보팅을 요청한 상장법인은 총 672개사로 전체 12월 결산 상장법인 1천696개사 중 39.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12월 결산 상장법인 총 722개사 중 섀도보팅 요청 법인은 246개사(34.1%)로 조사됐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12월 결산 상장법인 총 974개사 중 섀도보팅 요청 법인은 426개사(43.7%)로 조사됐다.

12월 결산 상장법인들의 섀도보팅 요청은 672개사로 전년 591개사 대비 81개사(13.7%) 증가했다.

2013년 결산 주주총회 섀도보팅 의안별 요청은 총 1천836건으로 그 중 유가증권시장 요청건은 599건(32.6%), 코스닥시장 요청건은 1천237건(67.4%)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정기주주총회 의안 중 감사(감사위원) 선임이 각각 39.1%와 28.5%를 차지해 요청 비율이 가장 높았다.

최근 3년 동안에도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주총 의안 중 감사 선임 (29.1%), 임원 보수 한도(21.4%), 이사 선임(20.6%)의 순으로 섀도보팅 요청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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