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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카드3사, 최대 1천200억원 손해배상 직면

  • 송고 2014.05.19 08:52 | 수정 2014.05.19 09:44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정보유출사 카드3사인 국민·롯데·농협카드가 3개월 영업정지가 풀려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지만 앞으로 최대 1천200억원에 달하는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 소송이 남아있어 앞길이 순탄하지 않은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는 지난 1월에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로 카드 해지 사태가 이어지고 3개월 일부 영업 정지를 당하면서 영업 손실이 1천72억원, 정보 유출에 따른 후속 처리 비용이 534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각 카드사별로는 국민카드가 445억7천만원, 농협카드가 338억원, 롯데카드가 289억6천만원 영업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대 1천200억원에 달하는 소송 규모와 관련, 국민카드에는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보상 취지 등으로 372억6천9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총 54건 접수됐다. 농협카드에도 41건이 접수됐는데 소송액이 248억원에 달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사한 소송이 추가로 접수될 수 있으며 최종적인 소송 규모 및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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