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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폭로에 부당해고"…우리銀 350만달러 피소

  • 송고 2014.05.19 09:40 | 수정 2014.05.19 09:41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뉴욕지점 직원들 "주재원 성추행 본사에 알렸다가 쫓겨나"

우리은행 뉴욕지점 직원들이 사내의 성추행을 폭로했다가 부당 해고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총 350만 달러(한화 약 35억8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뉴저지의 법무법인 김앤배에 따르면 이모, 신모씨 등 2명은 상사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을 서울 본사에 알렸다가 해고를 당했다며 뉴욕법원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본사에서 파견된 한 주재원이 2012년 9월 전 직원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데 이어 11월에는 이를 무마하기 위한 회식을 열어 자신들에게도 성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재원은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하거나 엉덩이와 허벅지를 더듬었고, 남성에게는 성기를 만지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폭력을 일삼아 현지 채용인들이 심한 모욕감에 시달렸다고 이들은 밝혔다.

원고들은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해 서울 본사에서 지난해 3월 감사를 진행, 해당 주재원이 조기 소환됐지만 뉴욕지점은 자신들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주특기와 상관없는 부서에 배치하는 등 노골적인 보복에 나섰으며 결국 지난 4월 해고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추행과 회사 측의 지휘감독 소홀, 보복조치 등에 대해 각각 100만달러 이상, 신씨가 당한 성폭력에 대해 50만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별도의 징벌적 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 등도 피고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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