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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산업銀 부실대출 대거 적발…'도덕적해이' 심각

  • 송고 2014.05.21 10:55 | 수정 2014.05.21 13:28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시중은행 이어 금융공기업도 부실·특혜대출 남발

산업은행, 청해진해운 관계사 509억 대출금 회수 난항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가 부실대출 남발로 눈총을 사고 있다.ⓒEBN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가 부실대출 남발로 눈총을 사고 있다.ⓒEBN

시중은행에 이어 금융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와 산업은행에서도 부실대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특히 산업은행은 도쿄지점 부실대출에 이어 청해진해운 및 관계사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고객에게 나간 부실 보증·대출 사례 20건을 적발해 권고 조치했다.

고객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주택신용보증)을 받아오다가 전세로 살던 집을 사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공사는 전세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는 이를 제때 회수하지 않고 전세자금 보증과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집행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서울 한 지점에 대한 감사 도중 이를 발견하고 유사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19개 지점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부실 대출은 총 4억1천만원에 달했다. 20건 중 6건은 감사 직전에 전세자금이 회수됐고, 9건은 감사 이후 회수했다.

공사는 남은 부실대출 5건 가운데 4건을 6월 중 회수할 예정이지만 남은 1건(1억원 규모)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전액 회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산업은행에서도 부실대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자체 부실여신 감사에서 여신 승인신청서 작성 및 대출약정서 작성 업무 태만, 근저당권 설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소홀한 점을 적발해 해당 직원을 징계했다.

여신승인 시 채권 보전 검토를 소홀히 하고 신설 법인에 대한 여신 심사 및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도 적발됐다. 여신심사 업무 소홀 등 자체 주의를 받은 건만 34건에 이르고, 여신거래처 소개를 부적정하게 한 점도 지적됐다.

앞서 지난 1월 감사에서 산업은행 도쿄지점은 대출 담보 비율 산출 오류, 담보 물건에 대한 화재보험 부보액 산출 및 보험료 납입 확인이 미흡한 사실이 적발됐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청해진해운 등에 100억원 이상을 대출해 준 배경과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점검을 받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2년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청해진해운의 부채 비율이 이미 200%(2013년 8월에는 400%)를 넘었음에도 무리하게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 및 관계사에 대출해준 금액은 총 508억8천700만원에 달한다. 이중 청해진해운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은 원금을 기준으로 17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면허가 취소되는 등 사실상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이자 수천만원을 갚지 못했다.

산업은행 측은 대출 담보를 처분해 원리금 중 일부라도 회수한다는 계획이지만 부실대출 남발과 심각한 도덕적해이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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