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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씨티은행 점포페쇄는 단체협약 위반"

  • 송고 2014.05.21 11:15 | 수정 2014.05.21 15:46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노조 협의없이 일방적 폐쇄…법적재재 등 강력 대응"

금융노조가 씨티은행의 56개 점포폐쇄 강행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문호)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씨티은행 사측의 산별 단체협약 무력화 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며 "노조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점 폐쇄에 나선 것은 단체협약 위반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영업점의 폐쇄 및 조직 축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조합과 성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그러나 씨티은행 사측은 현재까지 영업점 폐쇄와 관련해 실질적인 협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영업점 폐쇄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씨티은행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 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씨티은행 사측의 일방적인 대규모 점포 축소로 대량 해고사태가 야기될 경우 금융노조의 모든 역량을 모두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씨티은행이 점포폐쇄를 강행할 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도 관리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 측은 "산별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회원사(씨티은행)가 일방적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엄중한 지도 및 관리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며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지난 4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56개 점포폐쇄 명단을 공개했다. 씨티은행이 오는 6월 23일까지 56개 점포를 모두 폐쇄하면 한국내 점포수는 134개로 줄어든다.

사측은 점포가 통폐합된 직원에 대해 인근 지점 재비치 및 파견근무 형식으로 운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최대 650명이 감원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점포폐쇄에 반발, 부분파업에 돌입했으며 은행권 최초로 점포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22일 3차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판결(1,2차는 기각)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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