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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 ‘임신부 단축 근무제’ 조기 실시

  • 송고 2014.06.13 09:19 | 수정 2014.06.13 09:45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BNP파리바카디프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대표 쟝 크리스토프 다베스)은 ‘임신부 단축 근무제(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조기 실시하고 적용 기간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 실시일(300인 이하 사업장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보다 약 2년이나 앞당겨 조기 실시하고, 단축 근무제 적용 기간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4개월(임신~12주, 36주~출산)에서 임신 전 기간(약 10개월)으로 확대해 임신부 직원들에 대한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출산 후에는 출산 축하금, 출산 축하 선물 지원으로 여성 직원들의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전 기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박지혜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준법/법무부 차장은 “이번 제도는 나와 같이 현재 임신 중인 여성 직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지만, 임신과 직장생활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는 가임기 여직원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임신부 직원들을 위한 복지혜택 외에도 ‘믹스시티(MixCity Korea)’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여성 직원들의 리더십 고취 및 다양성을 장려하는 ‘믹스시티’는 ‘CEO와의 만남’, ‘여성 팀리더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비롯해 문화, 정신건강, 워크&라이프 밸런스 등 다양한 주제로 이뤄지고 있다.

쟝 크리스토프 다베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사장은 “늘 직원들의 편의와 이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원해 온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그에 맞는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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