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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금융사, 겸업주의 허용…보험사도 해외은행 인수 가능

  • 송고 2014.07.10 14:59 | 수정 2014.07.11 08:26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금융위, 711건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

은행·증권 계열사간 공동점포 운영, 단종보험대리점 허용

금융위원회가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EBN

금융위원회가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EBN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독려를 위해 겸업주의(역외 유니버셜 뱅킹)를 허용하고 비은행 금융사의 해외은행 소유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보험사 소유를 허용키로 했다.

또 대규모 인수·합병(M&A)을 통한 해외금융기관 인수가 가능하도록 해외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확대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금융현장의 법령 규제 및 숨은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추진해 1천769건 발굴하고 이중 40% 가량인 711건을 개선했다.

불합리한 숨은 규제와 관행개선

정부는 주택연금 수급자의 편의 개선을 위해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고, 초기 보증료(주택가격의 2%) 장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발행에 어려움을 겪던 전업 주부와 국내 취업 초기 외국인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증빙 등 발급요건이 개선된다.

코스닥 관리종목 매매체결 방식도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에서 실시간 매매로 개선해 거래의 편의를 제고했다.

또한 금융이용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대출수수료 폐지 ▲대출미실행 보증료 환급 ▲금리인하 요구권 확대 ▲원금상환 주기 선택권 확대 ▲분할상환 약정 초입금 부담 완화 ▲채권입찰보증금 폐지 ▲채무상환 대상 확대 등을 시행 중이다.

아울러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대출자의 예금이 제3자에 의해 가압류된 경우 은행이 기존대출에 대해 무조건 상환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했다. 포인트 사용을 위한 최소 적립요건을 폐지하고, 단체보험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개별적으로 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안내토록 했다.

금융투자업의 국내 진입촉진 및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의 인가단위를 기존 42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하고, 업무 추가시 등록제를 도입한다.

우선, ‘금융투자업 진입시 인가’를 받고, 진입 후 동일업종내 ‘업무단위 추가(add-on)는 등록’만으로 가능토록해 소요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자산운용업도 자문·일임·사모펀드운용업은 진입을 등록제로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공모펀드 운용업은 인가제를 유지한다.

또 부수·겸영업무에 대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도 확대한다.

은행·보험은 하나의 회사가 신고를 통해 부수업무로 인정받으면 동종의 회사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외국환 신용공여 업무를, 은행은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이 추가로 가능하며 보험사에 자연재해·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보험상품(지수형 날씨보험 등) 취급도 허용한다.

복합점포 활성화와 업권별 판매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자산 관리종합계좌 및 금융상품 종합판매·자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계열사간 공동점포 운영, 원스톱(One-Stop)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시너지 창출 및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

상품·서비스와 함께 관련 보험상품을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판매하는 단종보험대리점(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분실보험 판매, 가전제품판매점에서 PC보험(파손보장) 판매 등)이 허용된다.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세제혜택도 통합적으로 부여되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 대폭 확대

금융투자업의 신용공여 한도(일반신용공여와 기업신용공여 합산)를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 신용리스크 관리체계 강화와 병행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전문가 시장인 헤지펀드 모범규준‧PEF 행정지도 등 낡은 규제를 폐지·정비한다.

자산운용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폐지하고 자기자본등을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등 건전성을 규율한다.

은행의 경우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범위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소유 업무용 부동산의 개량·개발 허용(그 동안 가능여부가 불명확)키로 했다.

보험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신기술·벤처 투자의 자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PEF는 현행 15%이상 지분 취득시 승인에서 30%미만 취득시 승인 불필요로 개선하고 신기술·벤처 투자는 투자한도 제한(자기자본의 60%)에서 제외한다.

시너지·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계열사간 인사·리스크 관리 등 미들오피스 통합운영, 지주 자회사 임직원 겸직 확대도 추진한다.

감독·검사·제재 관행 혁신

정부는 검사기관간 협업(공동검사)를 통해 금융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단순제재가 아닌 취약부문 중심의 정밀진단형 검사문화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금감원·한국은행간 단일 공동검사반을 편성해 검사장 공동운영, 검사결과 공유 등 추진한다.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을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세부 제재 양정기준을 감독규정·세칙에 명시해 공개토록 했다.

금융규제개혁 상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유관기관(22개)에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한다. 또 금융위와 금융공기업 등에 규제개혁 포털을 만들어 숨은 규제목록을 공개하고 국민들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규제를 집중 점검·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청년창업 등 금융 실무지원 강화

고교생(마이스터교ㆍ특성화고 등)의 창업 및 연구개발(R&D) 벤처에 대한 지원 요건이 강화된다.

청년지원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고등학생인 만 17세로 낮추고 지원대상 기업을 창업 후 3년에서 5년까지 확대(신용·기술보증기금)한다. 창업초기 충분한 자금확보를 위해 보증금액 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기업이 충분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동일기업에 신·기보 보증금액내에서만 보증연계 투자를 제공하는 제약을 창업 5년 이내 기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해 주고, 투자기간도 현행 10년 이내에서 최대 17년까지 연장한다.

예비창업자를 위해 사업아이템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평가모형을 새로 개발해 적용(기보)하고 혁신형 중소기업과 녹색성장·신성장동력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보증 지원 대상제한을 폐지(신보)했다.

기술우수창업자에 대해서는 신·기보 보증(85%)은 물론 비보증부분(은행책임 15%)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에 전 은행 공동으로 신·기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무담보·무보증 조건의 기술평가 기반 신용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지원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 확대하고, 기업은행은 담보력은 부족하나 기술력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기술신용보증서를 기초로 수출금융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증권발행, 공개매수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우량자산 보유 중소·중견기업 등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가능 기업 범위(신용도 기준 BBB이상→BB이상 기업)를 확대키로 했다.

회사채 발행시 공시된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중 ‘발행예정규모’가 일정범위 내 변동시에는 효력발생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금융기곤이 보유하게 된 주식을 매수할 경우 공개매수 의무도 면제된다.

또한 신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상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자금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대출 한도를 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보는 과거 매출이 아닌 ‘추정 매출액’을 사용(생산시설 증설, 기술개발, 수주 증가 등 뚜렷한 매출액 증가추세시)해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산정키로 했다.

실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재기 지원기준도 확대했다.

기보는 원금감면 없이 구상채무를 성실 분활 상한 중인 기업도 재기지원보증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과거 파산·면책된 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할 경우 보증지원키로 했다. 또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분할상환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잔여 상환기간이 8년을 넘어도 신용관리정보등록을 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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