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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창의력 갖춘 건축가들 도전하세요”

  • 송고 2014.07.23 17:12 | 수정 2014.07.23 17:14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행복도시 단독주택 특화단지 설계공모

설계공모 대상지 ⓒLH

설계공모 대상지 ⓒLH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단독주택 설계공모로 행복도시 고유의 단독주택 특화단지를 만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설계공모 대상지는 정부세종청사지역과 인접해 입지여건이 우수한 1-4생활권 내 단독주택용지 B1블록(필지형, 1만7천㎡)과 B4·B5블록(블록형, 2만7천㎡)이다. 오는 10월 중순까지 도시․건축설계공모를 마치고 올해 안으로 조건부 공급을 착수할 예정이다.

설계공모는 1, 2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국내 건축가 및 건축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실적평가 등을 통해 블록별 4개 팀을 선정(1단계, 공개공모)한 후 이 팀들을 대상으로 본 설계공모(2단계, 지명공모)를 실시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최종 당선작의 경우 B1블록은 상금 1억원이, B4·B5블록은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당선작을 제외한 2단계 입상작에 대해서도 팀별로 2천만원의 설계보상비가 지원된다. 2단계 당선작 및 입상작의 경우 건축가의 실명과 소속, 작품 등을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모일정은 1단계 공개공모의 경우 작품 제출기간은 오는 8월11~12일이고 심사결과는 8월14일 발표된다. 2단계 지명공모의 경우 작품 제출기간은 10월13일이고 최종 심사결과는 10월15일 발표한다.

응모 자격은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자이며, 응모인원은 1인 단독 또는 5인 이내 공동응모가 가능하다. 건축사 면허 미소지자는 단독으로 응모할 수 없으나 건축사 면허 소지자와 공동 응모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조현태 LH 세종특별본부장은 “이번 설계공모로 우수한 건축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기존 단독주택단지의 도시경관 저해, 주관 환경과의 부조화 문제 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품격 높은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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