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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천200원 "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금 받기 힘들다"

  • 송고 2014.07.24 11:14 | 수정 2014.07.24 13:43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퇴직금 받기 어려워...건설사들 1년 내 해고하는 등 꼼수

제2롯데월드 퇴직공제 가입 거부, 노조와 마찰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롯데건설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롯데건설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된 퇴직공제금제도. 제도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근로자들은 건설사의 각종 편법으로 퇴직금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계산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면, 공제회는 일용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는 때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업주는 일용직근로자 근로일수 1일당 퇴직공제금 4천200원을 공제회에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하거나 사망, 60세 이상이 되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와 노동계는 관련법이 처음 시행된 1998년부터 4차례 규정을 변경하며 퇴직공제 가입대상 사업장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가장 최근인 2010년에는 사업비 기준 공공공사는 3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10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형 공사의 경우 공사 기간이 3~4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도 많은 데다, 2010년 이전에는 아파트 공사 외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지금도 많은 공사장이 퇴직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 여부를 놓고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사업장이 생겨나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22일 총파업에 돌입하며 퇴직공제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제2롯데월드 시공사 롯데건설을 규탄하고 나섰다.

약 3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제2롯데월드는 2010년 이전에 도급계약이 체결돼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설노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2011년부터 근로자들을 위해 퇴직공제 임의가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롯데건설 측에서는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 현장은 2010년 이전에 도급계약이 체결돼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지역이 아니다”며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 현장은 공사 기간이 길어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들이 많이 있다”며 “하지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1개월 차에 해고를 시키거나 하청업체와 공사 계약기간을 1년 이하로 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제2롯데월드라고 해도 다른 하청업체 현장으로 보내버리면 제2롯데월드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다해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의 요구로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아니었지만 임의가입된 사례도 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공사는 2009년에 발주돼 의무가입대상 현장은 아니었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 3월 현대건설 측에 임의가입을 요구했고 현대건설도 이를 받아들여 지금은 현장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시공사들이 비용부담을 느껴 퇴직공제 가입을 꺼려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도 5천원이 상한선인 1일 공제부금도 1만원선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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