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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또 실패’ 제4이통사 불발, 3강 체제 깨지 못해

  • 송고 2014.07.24 15:07 | 수정 2014.07.24 16:45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KMI, 새로운기술방식 도입·재정적 능력 보충 불구 6번째 도전 ‘무산’

총점 63.2점 획득, 통과점수에 7점 모자라… 이번에도 재무부실 지적

이번에도 실패다. 벌써 6번째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로 굳어져 있는 이동통신 시장을 깰 제4이동통신 사업자 탄생이 이번에도 물거품이 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기간통신사업(LTE TDD) 허가를 신청한 (주)한국모바일인터넷(이하 KMI)이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심사기준(70점)에 미달,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KMI는 6번이나 도전장을 내밀고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불운을 겪게됐다.

이번 심사결과와 관련, 미래부 관계자는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나, 심사위원단의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KMI는 총점 62.3점을 획득,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미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KMI 허가신청 법인 심사결과.ⓒ미래창조과학부

KMI 허가신청 법인 심사결과.ⓒ미래창조과학부

심사사항별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기술적 능력에서는 새로운 기술방식(LTE-TDD) 도입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기존 Wibro에서 LTE-TDD 기술방식으로 허가 신청함에 따라, 기지국 구축 및 단말기 확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재정적 능력을 인정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능력에서는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이고, 계약관계상 주요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해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은 것.

또한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자 보호 계획 등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KMI는 재정적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이번엔 납입 자본금 8천530억원과 장비공급을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벤더파이낸싱, 현물 출자 등으로 2조원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또다시 재정적 능력부분에서 고배를 마시게 됐다.

이번 심사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5명(영업 8명, 기술7명)으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결과를 낸 것이며, 심사위원단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허가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KMI 설립법인 관계자, 주요 주주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도 실시했다.

한편 KMI는 새로운 기술방식 도입과 재정적능력에서 보충이 된 만큼, 미래부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만해도 심사통과에 자신감을 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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