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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확대는 법원 판결에 따라”

  • 송고 2014.07.24 15:59 | 수정 2014.07.24 16:10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현대차

ⓒ현대차

현대차가 임단협 교섭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는 노조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자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내놨다.

이원희 현대차 재경본부장(부사장)은 24일 열린 상반기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상여금의 고정성이 결여된 부분이 어려 차례 언급된 적이 있다”며 “법원의 판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존중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상여금의 고정성이 결여 됐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에는 ‘두 달 동안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상여금의 고정성 측면에서 한국지엠이나 쌍용차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부사장은 “8월 초에 여름휴가가 있기 때문에 이후부터 본격적인 교섭이 이뤄질 것”이라며 “원만한 타결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은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한편, 쌍용차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4월분부터 소급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잠정합의안을 찬반투표에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국내 자동차 업계 가운데 최초로 통상임금 이슈를 원만히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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