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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자살보험금’ 560억원 토해내야…금감원 제재 확정(종합)

  • 송고 2014.07.24 17:41 | 수정 2014.07.25 09:50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금융당국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서 생명보험사들도 수천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토해내야 할 위기에 놓였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회를 열고 ING생명의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 불철저 등 기초서류 위반과 관련해 원안대로의 제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관주의 및 4천9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임직원(4명)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ING생명에 대해 보험금 미지급분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해 자살로 인정된 428건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56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ING생명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428건의 보험금 56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생명보험 약관에는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있다. ING생명을 포함한 대부분의 생보사도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했다.

금감원은 최근 ING생명이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기관주의’와 임직원 4명에 ‘주의’ 등의 제재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제재는 그간 보험사들이 주장해왔던 자살 조장 우려 보다는 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날 결정에 따라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다른 생보사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리는 한편, 특별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NG생명과 유사한 자해(자살) 관련 약관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한 다른 보험사에 대해 약관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NG생명을 비롯해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4천~5천억원으로, 앞으로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자살보험금 논란에 대해 보험사들은 약관상 표기 실수이며 자살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ING생명이 제재에 불복하고 법적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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