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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건설사 '입찰담합' 과징금 4천355억원

  • 송고 2014.07.28 08:24 | 수정 2014.07.28 09:04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공정위, 호남고속철도 공구분할·들러리 등 적발…15개사 검찰 고발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건설사 28곳이 연루된 초대형 입찰담합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 세종청사 ⓒ공정위

공정위 세종청사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공구분할 담합, 낙찰자-들러리 담합 등을 확인해 시정명령 및 총 4천354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지난 2010년 조치한 LPG업계의 가격담합(6천689억5천400만원)에 이어 역대 2위이며 건설업계 입찰담합 사건 중에서는 사상 최대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기업(가나다순)은 경남기업, 계룡건설, 고려개발, 극동건설, 금호산업, 남광토건,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부건설,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롯데건설, 삼부토건,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환기업,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KCC건설,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풍림산업, 한라건설,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다.

이들은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진행된 13개 공구(2조4천898억원치)에서 공구분할 및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했다.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이른바 '빅7'이 담합을 주도했다.

빅7은 13개 공구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추첨을 통해 각 공구별 낙찰예정업체를 정했다. 빅7 중에선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을 제외한 5곳이 로 선정됐고 롯데건설, KCC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두산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금호건설 등이 공구를 배정받았다.

낙찰예정업체 이외 기업들은 들러리를 서 주기로 합의했다. 계룡건설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두산중공업, 풍림산업, 포스코건설, 한신공영 등은 당초 공구분할 합의엔 참여하지 않았으나 낙찰예정업체들의 요청을 받고 들러리로 합류했다.

각 공구별로 9~24개 업체가 들러리를 섰다. 다수의 들러리가 담합에 참여함으로써 투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80% 이하인 '부적정공종'이 나오는 것을 막았다. 낙찰예정업체 13곳은 설계금액 대비 76% 수준에서 투찰키로 사전에 입찰가격도 합의, 실행해 옮겼다.

이와 함께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부건설, 고려개발,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쌍용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11개사는 대안설계 방식으로 진행된 3개 공구 입찰 및 턴키방식으로 진행된 차량기지 입찰에서도 담합을 저질렀다.

삼성물산이 낙찰받은 '1-2공구' 입찰에선 SK건설과 경남기업이 도왔다. 삼성물산과 SK건설이 먼저 투찰가격을 합의한 상태에서 경남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자 이들은 경남기업을 들러리로 포섭했다.

현대건설이 낙찰받은 '2-3공구' 입찰에선 동부건설이 들러리를 섰다. 현대건설이 동부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제안했고 동부건설은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실행률, 투찰방침 등을 알려줌으로써 현대건설이 낙찰받도록 도왔다.

쌍용건설이 낙찰받은 '4-2공구' 입찰에선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도왔다. 이들은 각사별 투찰률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합의한대로 실행에 옮겼다.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쌍용건설보다 1.7%p정도 높게 비슷한 투찰률을 적어내 쌍용건설에 이른바 '핸디'를 주는 방식이었다.

대림산업이 낙찰받은 '차량기지' 입찰에선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공범이었다. 이들은 입찰일 전에 모임을 갖고 사다리타기 게임을 통해 각사별 투찰률을 추첨한 뒤 입찰 당일 경쟁사 직원이 참관한 상태에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지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들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저가입찰 담합 건설사들에 3천478억9천800만원, 대안·턴키입찰 담합 건설사들에 875억7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삼성물산 3건, 쌍용건설·대림산업·대우건설·SK건설·GS건설·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각 2건, 금호산업·두산건설·동부건설·롯데건설·삼환기업·KCC건설·한진중공업 각 1건 검찰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공공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오송-공주-익산-정읍-광주송정을 잇는 총 길이 184.534km의 국책사업으로 올해 완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며 총 사업비는 8조3천529억원이다. 이번에 담합이 적발된 공구의 사업비는 43%에 해당하는 3조5천98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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