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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과징금 폭탄에 ‘시름’…"정부가 담합 묵인한 것"

  • 송고 2014.07.28 10:54 | 수정 2014.07.28 17:38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올해만 벌써 7천억원 넘어…정부에 불만 목소리 높아

“과징금으로 영업이익 다 날아갈 판”…불합리한 정책 바뀌어야

호남고속철도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4천억원대 과징금을 받으면서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 CEO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직전인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모여 “건설업계를 살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공정위는 지난 27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천354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올해에만 벌써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과징금 1천323억원), 경인운하사업(991억원), 대구지하철공사(401억원) 담합에 이은 네 번째 고강도 제재로, 지금까지 건설사에 떨어진 과징금은 7천억원에 달한다.

28일 건설업계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반성을 하면서도 “사실상 담합 빌미를 제공하고 이를 묵인”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 및 경영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에서 건설사 CEO들은 “다수의 국책 건설사업이 사실상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주됐지만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완수한다는 사명감으로 손실을 감수하면서 공사를 수행했다”며 “건설사들이 불공정 행위로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긴 것처럼 호도돼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단일 사업을 여러 개의 공구로 분할해 동시 발주하면서 1개사 1공구로 수주를 제한하는데, 이것은 정부가 사실상 담합을 조장한 것”이라며 “계약·발주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업체에만 사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억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4대강 담합 조사 과정에서 감사원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4대강 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원은 국토부가 건설사들에게 담합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을 추진하면서 민간 업체들의 컨소시엄으로부터 경부운하 설계자료를 제공받고 대운하 설계팀과 4대강 준설 및 보 설치계획 등에 대운하 계획을 활용하거나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는 것이다.

2011년말까지 1차턴키 공사를 준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건설업계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15건, 4조1천억원 규모의 턴키공사를 일시에 발주해 경쟁을 제한한 것도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올해에는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지만 과징금으로 다 날아갈 판”이라며 “과징금이 영업이익 수준으로 나오니 건설업계가 죽어가고 있다”고 허탈해 했다.

건설업계는 또 낙찰을 받지 못한 업체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담합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회수 차원의 성격인데 낙찰도 못 받고 결과적으로 들러리만 선 회사에도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내라는 것은 과도한 처벌 아니냐”며 “특히 들러리 회사가 낙찰사보다 과징금 규모가 크다는 것은 문제”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담합을 유인하는 업계 상황을 고려해 입찰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관계 기관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 근절이나 급감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담합 참가자들의 항변이나 억울함에 대한 호소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담합에 연루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영수 교수는 “담합예방에 효과적인 제도로 인식돼 온 최저가 낙찰제도는 건설업계가 부진에 빠지면서 경쟁보다는 각자의 최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만들었다”며 “저가경쟁 구도가 오히려 담합 유인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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