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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인인증서 없이 '천송이 코트' 구매 가능

  • 송고 2014.07.28 14:28 | 수정 2014.07.28 15:48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국내쇼핑몰서 결제금액 상관없이 간편결제

내국인도 휴대폰 인증 등 대체인증수단 확대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EBN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28일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EBN

8월부터 외국인들이 국내업체의 온라인쇼핑몰(외국인전용)에서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살 때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 엑스(Active-X) 없이도 금융결제가 가능해 진다. 내국인들도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휴대폰 인증 등 대체인증수단을 통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온라인에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던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의 구매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28일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인 PG(Payment Gateway)사 등 관련 업계와 협력해 금년 하반기 중에 온라인 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하고, 8월부터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외에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외국인은 지난 5월 20일 금융위가 전자상거래에서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함에 따라 외국인전용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와 Active-X 없이 비자, 마스타 등 외국카드사의 결제방식을 사용해 구매할 수 있다.

현재 G마켓, 11번가, 옥션 등 대형 쇼핑몰의 경우 자체적으로 외국인 전용 쇼핑몰을 운영 중이다. 자체 운영이 어려운 중소영세 쇼핑몰은 Kmall24를 통해 외국인을 위한 쇼핑몰을 운영 중이며, 2017년까지 중소기업 1천개사가 입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또한 내국인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문제 개선을 위해 공인인증서 대체수단이 확대된다.

미래부는 8월부터 현재 공개키(PKI) 기술 한 가지만이 공인전자서명으로 사용하는 방식에서 공인전자서명 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기술 도입을 추진한다.

복수의 공인전자서명 기술을 이용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전자서명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을 공인전자서명기술로 인정하고, 전자서명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생체정보(지문, 홍채, 필기인식 등) 등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공인인증서 이외의 휴대폰 인증 등 간편한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하고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공인인증서의 대체 인증수단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제공여부를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인센티브 등)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정보보안을 확보해 보다 간편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카드정보 보유 하에 제공할 수 있는 미국의 페이팔(Paypal), 중국의 알리페이(Alipay) 등과 같은 보다 간편한 신(新) 결제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PG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정보를 보유하는 PG사에 대해서는 검사·감독을 엄격히 해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non-Active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테스트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보급‧확산시키고,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케이몰24의 외국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광고, 한류콘텐츠 활용 마케팅 등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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