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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휴대폰 인증으로 간편결제, 카드사 보안책임 강화"

  • 송고 2014.07.28 15:45 | 수정 2014.07.28 18:16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공인인증서 대체수단 확대시 결제편의·보안성 강화될 것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자상거래시 휴대폰 인증 등 공인인증서 대체수단이 확대되면 정보유출 등 피해발생시 사고유발자(금융회사)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28일 금융위에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거에는 소비자가 공인인증서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보유출 등의 피해보상에 제한이 있었지만 대체인증수단이 확대되면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책임지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카드사가 대체인증수단 도입과 카드부정방지시스템(FDS)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점검해 인센티브 등 경영성과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휴대폰 인증의 안정성과 관련해 “휴대폰 인증은 대체인증수단으로 인정을 받았다”면서도 “카드사 FDS 강화와 함께 개인스스로도 보안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공인인증서 대체수단 도입이 늦어진데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1999년 공인인증서 도입 후 2002년부터 의무시행 된 반면 외국은 공인인증서가 없는 대신 카드 오·도용에 따른 정보유출 피해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가 발달돼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정보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우선 PG사들과 이를 보완 후 페이팔 등과 유사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PG사가 정보저장과 관련,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췄을 경우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약관상 ‘카드번호’는 신용판매 및 결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저장 가능하지만, ‘유효기간, CVC 등 인증정보’ 저장은 불가하다.

한편, 금융위는 8월부터 외국인들이 국내업체의 온라인쇼핑몰(외국인전용)에서 고가의 ‘천송이 코트’를 살 때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 엑스(Active-X) 없이도 금융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내국인들도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휴대폰 인증 등 대체인증수단을 통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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