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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매각 본격화…오너 은행 탄생하나

  • 송고 2014.07.29 05:00 | 수정 2014.07.29 18:43
  •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교보생명 입찰참여의지 확고, 유효경쟁이 관건

소수지분 우선 매각, 경영권지분 내년 초 결정

우리은행 회현동 본점ⓒ우리은행

우리은행 회현동 본점ⓒ우리은행

하반기 우리은행 매각작업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오는 11월 1일 우리금융지주를 우리은행 존속법인으로 흡수합병하는 안을 확정했다. 우리은행 매각을 위한 첫 번째 작업이다.

민영화의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 매각은 오는 9월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초 매각을 완료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말께 입찰제안서를 접수하고 12월 중에 소수지분 낙찰자와 경영권지분 입찰대상자도 선정하게 된다. 경영권 매각이 어렵더라도 소수지분이라도 먼저 매각해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가 56.97%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정부소유의 금융회사다. 예금보험공사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4번에 걸친 블록세일을 통해 지분 56.97%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를 외국인 20.8%, 국내 기관 17.1%, 개인 5.1% 등이 소유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3차례에 걸친 매각을 진행하면서 우리금융을 일괄매각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덩치가 커진 우리금융을 인수할만한 국내 자본이 없었고 경영권이 포함된 30% 이상의 지분인수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우리은행 매각에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30% 매각과 나머지 27.69%를 0.5~10%씩 쪼개파는 희망수량경쟁입찰 등 투트랙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투자증권과 경남‧광주은행 등 우리금융 계열사를 분산매각해 성공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우리은행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투자자 가운데 교보생명이 우리은행 인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 지분 30%의 가격이 약 3조원에 이르는 만큼 교보생명은 파트너를 끌어들여 컨소시엄을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법상 자회사 주식과 채권 합계액이 일반계정 자산총계의 3%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의 일반계정 자산은 58조원으로 3% 미만일 경우 1조3천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모펀드와 제휴를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경영진의 의지가 강한 만큼 우리은행 인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가 민간은행을 인수해 10년 이상 소유하면서 잠재된 부실채권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어 (인수에)반대세력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은행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공자위가 이를 허용한 만큼 유효경쟁 입찰도 성립시키겠다는 확고한 방침이다.

현재 우리은행 경영권지분 30% 인수를 희망하는 곳은 교보생명 한 곳으로 이를 인수하게 되면 시중은행 처음으로 오너 경영체제가 된다.

하지만 금산법상 기업의 은행 경영권 소유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신창재 회장이 대주주인 교보생명이 우리은행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배제할 수 없다.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에도 내주지 않던 은행을 개인 오너가 있는 금융회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자위는 매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박상용 공자위원장은 “시장의 매수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은행 민영화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각방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한 기업(교보생명)만 우리은행 인수를 희망하고 있어 법상 문제가 없다면 해외투자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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