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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분쟁조정 배상비율 7월31일 결정

  • 송고 2014.07.29 08:03 | 수정 2014.07.29 08:05
  • 정성훈 기자 (greg@ebn.co.kr)

손실 투자자 1만6천여명…개인차도 천차만별

업계 "부도위험 알고 투자한 이들도 분명 있다"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본 투자자 1만6천여명에 대한 배상 비율이 오는 31일 결정된다.

배상 비율이 결정되더라도 이에 불복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진통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31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분쟁조정 신청자는 모두 2만1천명이 넘지만 금감원은 일단 올해 2월까지 신청한 피해자로 대상을 한정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는 피해자수는 1만6천여명으로 추려졌다

분쟁조정위에는 부당 권유, 설명의무 위반, 일임매수 등 항목별로 나눠 안건이 올라간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면 조정위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 조정 결정을 해야 한다.

피해자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를 받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에서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나면 손해액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동양,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의 회생계획안은 모두 법원 인가가 난 상태여서 회사별로 현금 변제 비율이 결정됐다.

금감원 측은 과거 회사채나 CP의 불완전판매에서 배상 비율은 20∼50% 정도였다. 다만 동양 사례는 대규모로 일어났다는 특수성이 있고 개인별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배상 비율을 알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양측 가운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증권사들의 입장도 주목할 부분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동양 계열사 채권과 기업어음(CP) 등에 수십 차례 투자했던 사람들까지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고 있다.

동양사태가 터지기 이전부터 동양 채권금리는 일반 우량채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이는 그만큼 부도 위험을 안고 있었다는 것으로, 수십 차례 이상 투자했다 손해를 본 이들은 위험부담을 알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투자의 책임을 업체에만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업계 일부의 입장이며 오는 31일 결정되는 배상 비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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