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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감정평가’ 나라·제일 감정평가사 중징계

  • 송고 2014.07.30 12:44 | 수정 2014.07.30 13:02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한남더힐’ 감정평가 논란 감정평가사 1년2월 업무정지

나라·제일 감정평가법인은 2억4천만원·1억7천만원 과징금 부과

‘고무줄 감정평가’로 논란을 일으켰던 감정평가사와 검정평가법인이 국토부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감정평가 신뢰도를 추락시킨 4명의 감정평가사에 대해 1월~1년 2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용산의 민간임대아파트 ‘한남더힐’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세입자 측이 내세운 평가총액(1조1천699억원) 보다 평형별로 153~274% 많은 2조5천512억원을 감정, 논란을 일으켰다.

국토부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조사 결과, 4명의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적용법률, 평가방법,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나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2월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년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1월 ▲대한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2월을 각각 의결했다.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2억4천만원과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은 엄중 ‘경고’ 조치했다.

감정평가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평가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감정평가업계에 전달하고 업계 스스로도 경각심을 고취해 소속 감정평가사의 관리 및 사전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도 자체 징계가 있을 예정이다. 감정원은 ‘한남더힐’의 타당성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심의위원 3명을 배제했다가 다시 포함시키는 등 위원 구성에 일관성이 없었고, 타당성 재심의 진행 과정에도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정평가협회의 경우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은 감정평가사 교육 관리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부실평가로 인한 징계대상자를 경미하게 처벌하는 등 업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에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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