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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공동검사 자료제출 간소화 등 규제 대폭 개선

  • 송고 2014.07.31 12:00 | 수정 2014.07.31 11:45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한국은행이 무역금융 생산자금의 지원 대상을 서비스 수출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여수신 업무수행 관련 인감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폐지했다.

31일 한국은행(총재 이주열)은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업무와 관련된 규제성 내용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번 규제개선은 금융서비스 확대,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 경감, 금융기관보고서 정비·폐지, 정보공유, 업무간소화 등에 중점을 뒀다.

한은은 우선 금융기관이 공동검사 사전 요구자료를 한국은행 통계입수시스템(DACOS)을 통해 제출토록 해 자료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 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앞 입찰 운용 시 낙찰금리를 모든 참가기관에게 공개함으로써 업무 투명성을 제고했다.

국내은행 유동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입수해 온 ‘유동성 현황 보고서’도 폐지해 은행의 자료제출 부담을 줄였다.

8월부터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통화안정계정 전산조작자 및 입력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생략한다.

무역금융 지원시 수출실적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관리를 허용해 외국환은행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줄 계획이다. 신용대출지원·영세자영업자지원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보고서에 포함된 대출세부내역 보고서도 폐지해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부담도 낮춘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세금계산서 기간도 30일에서 31일로 연장키로 했다.

금융기관이 예금 및 대출거래 목적으로 대표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생략해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차단하고, 지방이전 금융기관 등의 한국은행 본점 앞 당좌예금계좌 개설을 허용키로 했다. 은행이 제출해 온 중소기업 대출상황 월보도 폐지된다.

무역금융 중 생산자금은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만 수혜 가능했으나, 9월부터는 국제회의/국제전시회 개최 등의 서비스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한국은행 모든 지역본부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3월말부터는 국고대리점 신설 및 명칭/주소 변경 신고방식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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