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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심의 단축·기준 완화' 공공주택 8만호 공급

  • 송고 2014.07.31 13:43 | 수정 2014.07.31 13:44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공공주택통합심의위’ 신설, 4년마다 ‘서울공공주택 공급 계획’수립

9개 위원회 심의 하나로 통합...심의기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

서울시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 그동안 공공주택(국토교통부가 정한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이름) 공급을 위해 거쳐야 했던 9개 위원회 심의를 하나로 통합해 심의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단축한다.

또, SH공사에서 매입하는 원룸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6대(30㎡ 미만은 0.5대)에서 0.3대(30㎡ 미만은 0.25대)로 완화해 공급을 늘린다. 실 거주자가 대학생, 사회초년생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단독가구가 많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주택 건설시 임대의무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할 경우, 추가로 주는 용적률 20%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그 외 지역까지 확대해 건설형 공공주택을 활성화 한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4년마다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시가 개발해 규칙이나 지침으로 공급·운영하던 장기안심주택은 조례로 법제화해 공급의 효율성과 질을 높인다.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지원형과 보증금지원형 2개 유형이 있다. 이 중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체계적인 공급을 위해 구역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에 새롭게 담았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첫 제정, 이날 입법예고한다.

8월 1일부터 20일까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조례와 시행규칙을 확정하게 된다.

공공주택에 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은 그동안 규칙이나 지침으로만 운영됐던 공공주택 공급 관련 사항을 전국 최초로 조례로 격상한 것이다.

조례 및 시행규칙엔‘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기안심주택 등 서울시에서 개발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명칭 변경한 데 이어 서울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서울공공주택’으로 총칭해 조례에 담았다.

공공주택이란, 기존 공공이 공급하던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14년 1월‘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면서 이름을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희망주택 등 공공에서 건설 또는 매입해 임대·분양하는 주택의 총칭이다.

조례 주요내용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신설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4년 주기 수립 신설 ▴장기안심주택 공급 법제화 ▴매입 원룸형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건설형 공공주택 용적률 추가 적용 대상 확대 등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성실히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데 이어 이번 조례·시행규칙 최초 제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이번 조례를 기틀로 서울시가 새롭게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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