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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피해자에 625억 배상 결정

  • 송고 2014.07.31 15:17 | 수정 2014.08.01 10:05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동양그룹 CP및 회사채 투자피해자별로 15~50% 손해배상

2만여명 중 1만2천441명만 인정, 동양증권 사기여부는 제외

금융감독원이 31일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다.ⓒEBN

금융감독원이 31일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다.ⓒEBN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계열회사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 2천441명에 대한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으로 평균배상비율은 22.9% 수준이다.

31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판매시 일부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음을 인정하고 이같은 조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올해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2만1천34명(4만574건)중 조정신청 취하·소제기 및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6천15명(3만5천754건, 1인당 평균 2.2개 상품 투자)에 대해 이뤄졌다.

금감원은 3만5천754건(7천999억원)의 계약 중 67.2%인 2만4천28건(5천892억원)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투자금액 기준 손해배상 인용률은 73.7% 수준이다.

기본배상비율은 종래 불완전판매 관련 법원판례와 분쟁조정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불완전판매 유형(적합성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및 그 정도(중복위반)에 따라 20~40%로 차등 적용했다.

CP와 전자단기사채는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돼 투자피해자의 투자정보(상품특성, 발행사의 위험성 등) 확인이 쉽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배상비율을 5%포인트 가산하고,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 5~10%포인트 가산했다.

반면, 금융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의 구현을 위해 투자경험에 따라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포인트 차감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피해자의 실질적 배상액 확보를 위해 배상하한선(회사채 20%, CP 25%)을 설정했으며, 특히 투자횟수가 30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상하한선을 15%로 낮춰 차별화했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1만 2천441명)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천892억원의 약 53.7%인 3천165억원을 변제받게 된다.

또 금번 분쟁조정에 따라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므로, 투자액의 64.3%(3천791억원를 회수하게 된다.

하지만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티와이석세스(2천627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의 유효 여부에 대한 부인권소송 진행으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이번 손해배상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향후 손해액 확정시에 분쟁조정 재신청이 가능하다.

동양그룹 투자피해자들은 동양증권의 사기 여부도 분쟁조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으나, 금감원은 현재 관련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이번 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에 한정했다.

향후 분쟁조정위 의결내용 통지 후 20일내에 양 당사자(조정 신청자 및 동양증권)가 모두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성립시 동양증권은 2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게 된다.

금감원은 신청건 중 금번 분쟁조정위에 상정되지 않은 건(2천589건)과 추후 접수될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 후 이번 분쟁조정결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합의권고 등을 실시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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