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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명 금소처장 "동양그룹 투자자피해 배상규모 더 늘 것"

  • 송고 2014.07.31 16:58 | 수정 2014.07.31 17:02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투자자별 배상비율 차등, 동양증권 조정거부시 예산지원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금융감독원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금융감독원

오순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동양증권 투자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법원판례 등 유사 조정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31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동양그룹 투자관련 분쟁조정 결정’과 관련해 “동양그룹 투자피해자 총 4만1천명 중 1만6천여명에 대해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는데 향후 재판결과와 추가적인 분쟁조사 등을 감안하면 배상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정안은 동양증권과 투자피해자가 합의, 수락할 경우 성립되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나서겠다”며 “만약 동양증권이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분쟁조정 승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양증권은 동양그룹의 계열사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투자피해자들과의 분쟁조정을 위해 충당금을 943억원 쌓았다.

오 처장은 투자자별로 배상비율(15~50%)의 차등을 둔 배경에 대해 “불완전판매의 정도, 투자자 연령, 투자경험, 투자금액 및 회사채와 CP간의 정보차이 등을 감안해 투자자별로 배상비율의 차등을 뒀다”며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받는 금액과 합해 투자원금의 평균 약 64.3%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손해배상액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에서 비율을 정할 때 법원판례나 분쟁조정례 등 유사사례와의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했다”며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피해 건은 저축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해 전체적으로 40%(핵심설명서 있는 경우 20%)를 배상토록 했고, STX팬오션채권 불완전판매의 경우 22.4%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오 처장은 동양증권 사기여부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 “사기관련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불완전판매에 한정해 분쟁조정을 진행했다”면서도 “사기재판은 3심까지 가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소멸시효가 끝날 수 있어 1심 재판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투자경험이 많거나 반복 투자한 사람에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것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투자 횟수가 30회를 넘은 투자자는 배상 하한선을 15%까지 낮추는 등 불이익을 줬다”면서 “반면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투자자에게는 각각 5%와 10%를 가산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2만1천34명(4만574건)중 조정신청 취하·소제기 및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6천15명(3만5천754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2천441명에 대해 총 625억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평균배상비율은 22.9% 수준으로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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