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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법정관리, 프라임그룹 계열사 불법지원 탓”

  • 송고 2014.08.01 14:33 | 수정 2014.08.01 14:48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동아건설 노조 성명서 발표, “동반부실 자초한 경영진 책임져야”

동아건설이 6년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노조는 동아건설을 인수한 프라임그룹이 불법적인 계열사 지원으로 동아건설 부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동아건설 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프라임그룹 경영진에 대해 동아건설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물었다.

동아건설 노조에 따르면 프라임그룹은 지난 2007년 11월 총 6천780억원의 인수대금 중 10%에 불과한 자기자금 780억원으로 동아건설산업을 인수했다. 인수금액 중 회사채로 인수한 3천억원은 인수완료 후 동아건설 보유 현금으로 조기상환해 회수했다.

노조는 “프라임그룹은 동아건설을 인수한 후 불법적 계열사 지원을 통해 동아건설 부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산업 인수 후 프라임개발에 약 3천193억원, 프라임계열사에 2천171억원을 지원한 것이 직접적 부실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또 “프라임그룹은 워크아웃 이후에도 동아건설에 대한 수탈과 자금 착취를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프라임그룹은 지난 2012년 초 워크아웃이 결정됐을 때 동아건설산업에 대한 부채는 총 2천473억원, 일산한류우드에 제공한 지급보증이 2천33억원에 달했다.

채권단은 프라임그룹의 워크아웃 돌입에도 이를 지원했던 동아건설의 워크아웃을 유예시켜, 지속적으로 동아건설이 프라임그룹을 지원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더욱 큰 부실화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지난 2011년 9월 프라임그룹의 워크아웃 신청 당시 동아건설의 자체 차입금이 불과 124억원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이 작고 건전했던 기업을 동반 부실화시켜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했으며 결국 오늘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프라임그룹과 이에 부화뇌동한 현 경영진에게 동아건설산업 부실화에 대한 경영책임이 선행돼야 한다”며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없이 기존관리인유지제도(DIP)를 통해 경영권만 유지하는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된다면 법적, 물리적인 모든 투쟁방안을 동원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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