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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살인 고의 있었다”

  • 송고 2014.08.04 17:10 | 수정 2014.08.04 17:23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국방부, 살인죄 다시 검토

임태훈 소장이 '윤일병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임태훈 소장이 '윤일병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이 가족을 빌미로 협박까지 한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가해자들의 잔인함과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임태훈 소장은 “사건은 4월 6일에 일어났다. 윤일병은 전입해 온 병사로 2주 만 편하게 있었고 그 후부터는 줄곧 폭행을 당했다”며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 대답을 늦게 하는 이유 등의 사소한 이유로 하루에 90회 정도 맞았다”고 말했다.

또한, 논란의 ‘소염제 사건’에 대해 임 소장은 “가해자들이 윤 일병 성기에 소염제를 발라주는 것은 성추행이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바르게끔 한 것은 왜 성추행이 아니냐?”며 “다들 보는 앞이었으면 성추행이다. 국방부의 성 인지 수준이 이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35일 동안 폭행이 있었는데 단순 상해치사로 기소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임 소장에 따르면, 윤 일병은 24시간 감시를 당해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얘기 하지 못했다. 이 병장은 허위제왕적 권력 행사로 윤 일병의 부모님 방문을 막고 “폭행 사실을 알리면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고 어머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인터뷰에서 임 소장은 “윤 일병의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펑펑 우셨다. 미친 척이라도 하고 갔으면 아들 멍보고 문제제기 했을 것 이라며 본인의 잘못을 탓했다고 안타까워했다”고 말했다.

앞서 4일 오전 국방부는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들을 단순 상해치사로 적용했지만 여론을 고려해 다시 살인죄 적용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네티즌은 “윤병장 사건, 너무 잔인하다” “윤병장 사건이 왜 살인죄가 적용이 안되나 이해가 안된다” “윤병장 사건을 보니 우리 아들도 말이 느린데 걱정된다”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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