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15.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81.0 1.0
EUR€ 1470.5 1.5
JPY¥ 893.5 1.0
CNY¥ 190.5 0.1
BTC 95,121,000 2,597,000(2.81%)
ETH 4,545,000 44,000(0.98%)
XRP 734.3 1.4(0.19%)
BCH 705,000 9,800(-1.37%)
EOS 1,152 62(5.6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아우디, 中서 반독점행위로 약 3천억원 벌금 위기

  • 송고 2014.08.13 15:51 | 수정 2014.08.13 15:54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중국 국가발전개발위원회, 아우디 독점금지법 위반 판단

아우디가 중국에서 반독점행위로 18억위안(약 3천억원)의 벌금을 낼 위기에 처했다.

13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가발전개발위원회는 아우디가 자동차 부품 가격을 부당하게 끌어올린 의혹을 조사한 결과,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반독점행위에 따른 벌금은 연간 매출의 1~10%가 부과되며 18억위안은 아우디가 지난해 중국에서 기록한 매출의 1%에 해당한다.

앞서 아우디는 중국 내에서 자사 딜러들을 통해 차량 가격을 통제하거나 지배적 시장 지위를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가발전개발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중국은 자국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법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은 부품 값을 인하하며 가격 조정에 나서고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20:56

95,121,000

▲ 2,597,000 (2.81%)

빗썸

04.19 20:56

94,939,000

▲ 2,575,000 (2.79%)

코빗

04.19 20:56

94,923,000

▲ 2,557,000 (2.7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