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발위원회, 아우디 독점금지법 위반 판단
아우디가 중국에서 반독점행위로 18억위안(약 3천억원)의 벌금을 낼 위기에 처했다.
13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가발전개발위원회는 아우디가 자동차 부품 가격을 부당하게 끌어올린 의혹을 조사한 결과,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반독점행위에 따른 벌금은 연간 매출의 1~10%가 부과되며 18억위안은 아우디가 지난해 중국에서 기록한 매출의 1%에 해당한다.
앞서 아우디는 중국 내에서 자사 딜러들을 통해 차량 가격을 통제하거나 지배적 시장 지위를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가발전개발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중국은 자국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법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은 부품 값을 인하하며 가격 조정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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