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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車보험 ‘사고건수제’ 시행…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인하된다

  • 송고 2014.08.20 12:00 | 수정 2014.08.20 15:51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50만원 이하 소액사고는 1등급 할증, 연간 최대 할증폭 9등급으로 축소

허창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EBN

허창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EBN

25년 만에 자동차 할인‧할증 제도가 '사고점수제'에서 '사고건수제'로 전면 시행된다. 가입자의 80%에 해당하는 무사고자는 보험료가 인하되고, 사고다발자는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개선안은 기존 사고 크기에 대한 보험료 할증 기준을 사고 건수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무사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1년 무사고시 바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에 대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이 할증되며 연간 최대 할증 폭은 9등급으로 축소된다.

다만, 자비 처리 우려를 반영해 1회 사고가 50만원 이하의 소액 물적사고일 경우 1등급을 할증하고, 50만원이 초과하면 2등급이 할증되도록 했다. 2회 이후 사고는 금액과 무관하게 3등급 할증된다.

최대 6등급 할증되는 복합사고의 할증수준은 2~3등급 수준으로 축소된다. 복합사고란 하나의 사고로 대인‧대물 등 여러 보장종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전체 자동차사고의 22.5%를 차지하고 있다. 복합사고는 1건으로 평가하며 1회 2등급, 2회 이후 3등급 등으로 할증된다.

제도변경에 따라 전체의 80%에 달하는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연간 평균 2.6% 인하될 전망이다. 반면 20%의 사고자의 보험료는 증가하나 사망사고나 복합사고는 현재보다 유리하고 다수 사고 및 일부 물적 사고는 불리해지는 등 사고건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들이 제도 변경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2016년과 2017년 2년간 변경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오는 2018년부터 2017년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새로운 제도는 2018년 1월 1일 갱신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의 사고 유무 통계를 기반으로 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변경시 할증보험료가 증가된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인하해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이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할 것”이라며 “안전운전에 노력하는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사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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