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임협서 법 판결 따라 해결하기로 이미 합의
현대차가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에 대해 별도의 논의체를 구성해 협의하자는 입장을 공개했다.
현대차는 회사 소식지 '함께 가는 길'을 통해 지난 2012년 임협에서 노사가 교섭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데 공감해 법의 판결에 따라 해결하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상임금이 쟁점이 돼 임금과 성과금 등 임협의 본 안건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라고 지적하며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지도 취지도 통상임금은 별도로 논의하고 임금 본질적 사안에 대해 협의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기업 생존까지 위협하는 비용상승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통상임금 문제를 결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지난 14일 전체 조합원 4만7천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3만2천931명(전체 조합원 대비 69.68%)이 찬성했으며 오는 21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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