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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소비자정책포럼]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 내년 출범…'재단법인' 운영

  • 송고 2014.08.21 10:44 | 수정 2014.08.21 11:23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정진욱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 "하반기까지 설치 근거 마련 협의 중"

정부가 민간 주도의 소비자 권익증진 운동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형태의 기금을 출범한다.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이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미래를 보는 경제시문 EBN이 주최한 '제2회 소비자정책 포럼' 제1세션 부처별 소비자정책방향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BN 박항구 기자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이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미래를 보는 경제시문 EBN이 주최한 '제2회 소비자정책 포럼' 제1세션 부처별 소비자정책방향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BN 박항구 기자

21일 EBN 주최로 국회 귀빈홀에서 열린 '2014 제2회 소비자정책포럼'에 주제발표자로 나온 정진욱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향후 공정위의 소비자 정책방향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과장은 "과거엔 소비자 보호가 정책의 패러다임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소비자 주권 확보로 방향전환했다"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업을 움익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그러면서 "소비자기본법 제정 이후로도 민간중심의 소비자 운동이 자금이나 인력문제로 충분치 않았는데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설치되면 소비자권익 확보의 중심이 정부가 아닌 민간이나 학계로 옮겨가면서 또 한번 소비자 정책이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지난해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과제로 약속한 사안이다. 기금이 설치되면 소비자 교육 등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기금의 재원은 당초 공정위가 기업들로부터 걷어들인 과징금을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현재는 기금 형태로 설립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공정위는 현재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TF를 구성해 의견 교환 중이다. 기금 초기 단계에선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점차 민간자금 펀딩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권익증진기금 설립은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으로서 올해 하반기까지 소비자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민간기금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정보제공, 교육·연구, 조사 등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아울러 "이제는 스마트폰 사용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확대로 소비자들이 스마트 컨슈머가 되고 있다"며 "소비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거대기업도 한번에 무너질 수있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동시에 소비자 피해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소비자분쟁조정시스템 구축,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지원 지속, 글로벌 전자상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라며 미니세탁기, 아웃도어 워킹화, 프리미엄 음료 등의 가격 및 품질비교 결과가 잇따라 발표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 과장은 "유통채널별 가격정보 제공사업을 통해 유통채널이 다양화되는 효과도 나타났다며 "앞으로는 1회성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행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운동과 연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또한 "소비자의 실제 구매경험에 기초한 평가하는 '소비자 톡톡', 소비자와 기업 간 소통 공간인 소비자톡·기업톡 등을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를 통해 활성화 하겠다"며 "소비자 교육도 내실화해 생애주기별 및 단계별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최근 이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아울러 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파워블로거를 통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기사이트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오픈마켓·포털 등 플랫폼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관련 약관 점검·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블로거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는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며 사기사이트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는 현재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다만, 무형화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제한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디지털 콘텐츠는 사용시에도 외형상 가치가 감소하지 않고 단기 이용으로 효용이 다하는 경우가 많아 청약철회 인정시 개발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확한 미리보기를 제공하고 청약철회 대상이 아님을 고지하는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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